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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okyes 2025. 7. 14. 09: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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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산도 포함한 복합적인 판단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재산 반영 방식, 그리고 고급차량 보유 시 수급 제한 조건, 마지막으로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통틀어 소득인정액이라 부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소가 합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급여,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실제 들어오는 모든 현금성 수입에서 일부 공제를 거쳐 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가 같습니다.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은 100%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에 근로소득은 112만 원의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61.6만 원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예를 들어 재산 1억 5천만 원 보유, 기본재산액 1억 원, 부채 2천만 원이라면 위 환산 공식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약 8만 3333원이 됩니다.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 725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중요한 재산 항목: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 자동차는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특히 고급차량 소유 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급차량 기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차량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 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 (4천만 원 이상)

    고급차량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 조건

     

    모든 차량이 다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비과세 차량: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차량
    2. 장애인 차량: 예를 들어 72세 노인과 64세 등록장애인 배우자가 공동소유
    3. 장애인 등록 차량: 고급차량이라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단, 제외 조건을 만족해도 2대 이상 소유 시 1대만 제외, 나머지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회원권, 고가자산도 평가 대상

     

    골프장, 콘도, 승마장 회원권도 모두 재산으로 간주되며, 회원권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수급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계산 사이트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마무리: 철저한 준비로 기초연금 혜택 받기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후 보조금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 해소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요건이 복잡하고, 특히 재산 요소의 반영 방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회원권 등의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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